올해 건강검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인 올해는 출생 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들이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건강검지 연기 신청방법, 기간,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검진
건강검진은 건강보험가입자들이 건강을 유지 및 증진하고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시작된 건강검진 제도는 해를 거듭하며 건강검진 기관의 시설, 장비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건강검진 기본항목 및 대상연령은 다음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검진항목 및 대상연령 | |
공통항목 |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등 | |
성·연령별 항목 | 혈액검사 | 남성 24세,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
B형간염 | 40세 | |
골다공증 | 54세, 66세 여성 |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 | |
우울증 | 20 ~ 70세 (10년 마다) | |
생활습관평가 | 40 ~ 70세 (10년 마다) | |
노인신체기능 | 66, 70, 80세 | |
치면세균막검사 | 40세 |
일반건강검진 기한은 12월 31일까지로 두 달 정도 남았습니다. 성·연령별 검사항목 검사는 2024년 1월 31일까지, 6대 암검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각 나이대별 검사항목이 다르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건강검진 대상자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는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입니다. 매 2년마다 1회 실시하며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합니다.
건강검진표는 지역가입자와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직장인들은 회사 게시판 등을 확인하면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자 대상자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건강iN → 검진대상조회를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하면 올해 건강검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를 이용하면 지역별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건강검진 기관을 확인하여 기간 내 건강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와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앞서 안내했듯이 2023년 건강검진은 12월 31일까지 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근로자에게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10만 원, 2회 20만 원, 3회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과 회사에 피해를 주지 않으려면 건강검진을 기한 내 꼭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기간 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연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은 회사에 먼저 건강검진 연기를 신청하고, 회사에서 '사업장 건강검진대상자 변경/추가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 기간, 대상자 확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은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고 병을 미리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기간 내 건강검진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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