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인상으로 인하여 이번 달 난방비 폭탄을 맞은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주변에서도 최소 30%에서 많게는 50% 이상 난방비가 많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고물가로 안 그래도 어려운데 각종 세금, 공과금까지 차례대로 오르니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기초수급자, 취약계층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계층에게 도시가스, 전기,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는 난방비 폭탄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주기 위해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금액은 세대 수로 구분이 되며 변경 된 지원금은 1인 세대 277,800원, 2인 세대 279,000원 3인 세대 510,900원 4인이상 세대 677,100원입니다. 이번 추가 지원금으로 세대당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단가는 152,000원에서 304,000원으로 50% 인상되었습니다.
2.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을 포함한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습니다.
- 노인: 65세 이상,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만 6세 미만, 주민등록 상 생년월일 기준 2016.1.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 혹은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가 있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가정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둘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이 아닌 두 가지 모두를 충족해야 하므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2월 28일까지 입니다.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당자는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하기 어렵다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 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에 상단 탭의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을 눌러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신청 중 문의사항이 있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신청은 다음 순서로 처리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에너지바우처는 신청 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는 방법 혹은 신청하는 것인지조차 몰라서 신청을 안 해 혜택을 놓치는 대상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혜택을 놓친 가구가 13만 가구 이상이 된다고 하니 정부의 적극 홍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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