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부실차주 혹은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의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 신청은 1회로 제한함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등은 제외
2)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실차주는 심사를 거쳐 원금의 60~80% 감면율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에는 최대 90%까지 적용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으며 연체 30일 전후를 기점으로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대출형태와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으며, 신청 및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포털사이트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새출발기금.kr"을 입력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09:00~18:00 운영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홈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으니 시간을 지켜서 신청과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채무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를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전국의 76곳에 마련된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 혹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창구 신청 절차는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콜센터와 현장 창구 운영시간도 홈페이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평일 09:00~18:00입니다. 콜센터는 1600-1378로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4일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천 명을 돌파했으며, 채무액은 약 7,987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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