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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by 봄맛초코선생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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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0월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 출범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홈페이지-바로가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목차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중 90일 이상 장기 연체한 부실차주 혹은 폐업자와 6개월 이상 휴업자 등의 부실우려차주 입니다.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대출
  • 신청은 1회로 제한함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무담보 5억 원)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등은 제외

2) 채무조정 지원내용

  • 부실차주(1개 이상의 대출에서 90일 이상 장기연체)

 부실차주는 심사를 거쳐 원금의 60~80% 감면율을 적용하고, 취약계층에는 최대 90%까지 적용됩니다. 이자와 연체이자가 감면되고, 기존 대출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상환기간은 차주의 상황에 맞춰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조정은 없으며 연체 30일 전후를 기점으로 연체 기간에 따른 금리 조정을 지원합니다. 대출형태와 상환기간은 부실차주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새출발기금-홈페이지-메인화면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메인화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관련한 사항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안내되어있으며, 신청 및 조회까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는 포털사이트에 "새출발기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직접 "새출발기금.kr"을 입력하여 접속 가능합니다.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는 평일 09:00~18:00 운영되며,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운영시간 외에는 홈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으니 시간을 지켜서 신청과 조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3.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채무조정을 위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에는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온라인-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소상공인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중소벤처24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는 본인인증 → 정보제공동의 → 신청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상담창구 신청

상담창구-신청방법
상담창구 신청방법

 

 상담창구를 통한 새출발기금 신청은 전국의 76곳에 마련된 현장 창구에서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 혹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방문일과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특수고용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는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창구 신청 절차는 고객방문 →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 신청접수 완료 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콜센터와 현장 창구 운영시간도 홈페이지 운영시간과 동일하게 평일 09:00~18:00입니다. 콜센터는 1600-1378로 문의하면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4일 기준 새출발기금 신청자는 5천 명을 돌파했으며, 채무액은 약 7,987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이번 채무조정을 통해 새 출발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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