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든, 근로자든 일을 하고 있다면 홈택스를 한 번쯤은 이용해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홈택스는 세무서 방문 없이 세금 신고 납부 및 민원증명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조회와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국세서비스입니다. 홈택스는 집에서든 회사에서든 손쉽게 접속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서비스
홈택스에서는 다양한 세무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자신고/납부, 민원증명,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과세자료 등입니다.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자등록: 모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사업자등록 신청서, 사업계획서와 임대차계약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납부: 각종 신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전자신고/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세금 종류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등입니다.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1만 원 법인세는 2만 원, 종합소득세는 2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증명: 홈택스 사이트에서 민원증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증명, 모범납세자증명 등이 있고, 대부분의 민원증명은 모바일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홈택스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휴대폰번호나 카드를 제시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는 국세청으로 전송되어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또한 사업 지출용도로 사용하는 사업자카드 등록도 가능합니다.
- 과세자료: 각종 과세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등의 자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위의 서비스 외에 권리보호요청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은 각 서비스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 매일 06:00~24:00입니다.
2. 홈택스 로그인
위 1번의 다양항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홈택스 로그인은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로그인, 생체인증, 비회원 로그인으로 가능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은 제한되는 서비스가 많기 때문에 회원가입 후 본인인증을 하고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우선 홈택스에 등록한 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인화면의 인증센터에서 인증서를 우선 등록 후 로그인 하시기 바랍니다. 간편 인증은 최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증방법입니다. 홈택스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 페이코, 통신사패스, KB모바일, 삼성패스 등 총 11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를 입력하여 접속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국세상담센터 126으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와 홈택스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를 적극 활용하여 다양한 업무를 손쉽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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