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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by 봄맛초코선생 2023.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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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할지 여부입니다.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5.0%)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약 4%가 되면 사상 처음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게 됩니다.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최저임금 수준을 정함으로써 사용자에게 이를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는 1986년 최저임금법을 제정,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저임금 해소로 소득분배 개선
  • 근로자의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도록하여 공정한 경쟁 촉진 및 경영합리화

 

2. 2024년 최저임금 심의일정

 2024년 최저임금 심의일정은 4~6월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전원회의는 오는 4월 초 제1차 전원회의를 열리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회의에서 안건을 보고·상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인으로 구성됩니다.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재심의, 최저임금 적용 사업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최저임금제 발전을 위한 연구와 그 밖에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3.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 결정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저임금 심의 요청 → 전원회의 보고·상정 → 심의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의경 청취 → 전문위원회 심사 → 전원의회 심의 및 의결 → 최저임금안 제출 → 최저임금안 고시 → 최저임금 고시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31까지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합니다. 

2)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 건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여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의견청취를 진행합니다. 

3)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장관에게 제출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합니다.

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근로자나 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고시해야하고,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과정은 최저임금법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근거합니다. 결정과정은 최저임금법 제8조~제10조, 시행령 제7조~제10조에 근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할지,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 지의 이슈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원만하게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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