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양한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택시운전 준비와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집니다. 개인택시 자격조건을 포함한 관련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택시 운전 시 갖춰야하는 요건
개인택시 이전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택시운전자격이 필요합니다. 택시운전자격은 운전면허 소지, 나이와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운전적성정밀검사 기준에 적합하며, 택시운전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택시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택시운전 결격사유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에 따른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최대 20년의 범위에서 범죄의 종류 및 죄질, 형기의 장단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한 택시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운전 중의 고의 또는 과실로 3명이 이상이 사망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2. 개인택시 자격조건
개인택시 자격조건은 면허기준, 시설기준, 인적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 사업계획이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공급에 적합한가
- 최저 면허기준 대수, 보유 차고 면적 및 부대 시설, 그 밖의 기준에 적절한가
- 운전 경력, 교통사고 유무, 거주지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가
2) 시설기준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10m2~13m2의 차고가 있어야 합니다. 차고는 자기 소유 혹은 주차장차고시설을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계약을 한 경우 인정됩니다.ㅏ
3) 인적기준
개인택시를 운행하려면 다음 3가지에 해당하는 무사고 운전자여야 합니다.
- 과거 6년 동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과거 11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자동차,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계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의 기준 외 과거 3년 동안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3번 미만이어야하고, 과거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산출고된 누산 점수가 180점 이하여야 합니다.
3. 개인택시 운행 시 기억해야할 것
위의 모든 조건에 해당하여 개인택시 자격을 부여받았다면 개인택시 운행 시 기억해야할 것들이 있습니다. 승객을 태우기, 안전운전하기, 자동차 안전점검하기입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관련 법령을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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