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에서 또 전세사기 의혹으로 집주인이 고소당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끊임없이 기승을 부리고 있기때문에 전세를 구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예방이 최우선 입니다.
1.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투기, 법령악용, 체납사실 미고지가 있습니다.
- 갭투기
갭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를 이용해 전세입자를 구해 그 돈으로 매매 대금을 치르는 방식입니다. 적은 자본으로 집을 매매할 수 있기때문에 투자목적으로도 많이 이용되는 방법이지만 최근 역전세,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생기면 최악의 상황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법령악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에 대한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인정되는 법령을 악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완료되기 전 주인이 바뀌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인데요, 이와 같은 피해도 올해 7~8월에만 29건 신고 건수가 있습니다.
- 체납사실 미고지
체납사실 미고지로 세입자는 집주인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장은 받게되는 경우입니다. 전세보증금 등의 채권에 비해 국세가 우선순위이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2.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 예방이 최우선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예방입니다. 그렇다면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 전세 계약 전
전세 계약 전에는 주택상태, 적정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사기를 예방행합니다.
- 전세 계약 시
전세 계약 전 위와 같은 내용들을 전부 확인했다하더라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의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활용, 권리관계 재확인 등이 필요합니다.
- 전세 계약 후
전세 계약 후에는 30일 이내에 임대차 신고를 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보증금 보호에 유리합니다.
3.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이미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바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홈페이지에 전세사기피해자결정 신청방법 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 신청개시: 2023년 6월 1일부터
- 지원대상: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 /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가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신청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한 피해지원 희망 임차인
- 신청장소: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거주 소재지 관할 시, 도
- 제출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아래 이미지 확인)
2) 지원대상 결정 절차
신청 → 접수 및 조사 → 피해자 결정 및 결과 송달 → 지원혜택 신청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지원혜택은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 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했다면 지자체별 접수창수 및 담당자에 연락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전세사기로 당하는 금액은 매우 크기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앞이 캄캄해지고 막막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정부에서도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과 지원을 차츰 늘리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최대한 잘버텨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을 현실적인 기준에 맞춰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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