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은 공휴일이 많습니다.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2023년 근로자의 날은 월요일로 토요일~월요일 3일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휴무 및 대체휴무 여부와 다가오는 5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노동절이라고 부르며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4/29~5/3까지를 노동절 연휴로 지정하고 기념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원래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로 정했었으나 1963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지금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1994년부터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2.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 휴무 여부
법정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법에 의해 지정
된 공휴일을 말합니다. 현재 법정공휴일로 정해진 날은 15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법정공휴일(15일):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
위 15일에 더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등이 대한민국 법정공휴일에 포함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일을 하는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 이내로 50% 가산되고, 8시간 초과 시 100%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대체공휴일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서 대체휴일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3. 5월 법정공휴일 및 대체 휴무
앞서 말했듯이 오는 5월에는 3일이상 쉴 수 있는 황금연휴가 3번 있습니다. 특히 5월 1주는 근로자의 날에도 쉰다면 3일만 출근하면 되기 때문에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5월의 법정공휴일은 어린이날과 부처님 오신 날 이틀이지만 근로자의 날까지 합치면 총 3일이 됩니다. 3개의 휴일이 주말과 붙어 있기 때문에 일본 등 가까운 해외여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4/29~5/1 토요일, 일요일, 근로자의 날 3일 연휴
- 5/5~5/7 어린이날, 토요일, 일요일 3일 연휴
- 5/27~5/29 토요일(부처님오신날), 일요일, 부처님 오신 날 대체 휴무
5/29 월요일은 5/27 부처님오신날의 대체 휴무로 지정되어 5월 말에도 3일의 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추석 연휴,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다음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시행 초기에는 설날·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적용되었으나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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