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계묘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일출은 보셨나요? 안타깝게도 올해 양력 1월 1일은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이라 평소와 같이 주말이 이틀밖에 없어서 더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추세이지만 양력설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1. 2023년 달력
2023년의 공휴일은 위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공휴일은 총 69일이지만 양력설 1월 1일과 설날 1월 23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휴일은 총 67일이 됩니다. 각 월별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 1/1 양력설, 1/21~1/23 설 연휴, 1/24 대체공휴일
양력설인 1월 1일은 일요일이었지만 국경일이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설날이 일요일에 포함되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총 4일의 설 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 2월: 없음
- 3월: 3/1 3.1절
- 4월: 없음
- 5월: 5/5 어린이날, 5/27 석가탄신일
- 6월: 6/6 현충일
- 7월: 없음
- 8월: 8/15 광복절
- 9월: 9/28~9/30 추석 연휴
2023년 추석에는 대체공휴일이 없습니다. 설과 추석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 10월: 10/3 개천절, 10/9 한글날
- 11월: 없음
- 12월: 12/25 크리스마스
2023년 휴일이 3일 이상 지속되는 연휴는 6차례입니다. 이 기간에 여행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과 추석으로 각각 나흘씩 쉴 수 있습니다. 설, 추석 외에 사흘 연휴가 되는 공휴일은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대체공휴일 지정 될 경우), 한글날, 크리스마스입니다. 또한 6월 6일 현충일은 화요일이므로 월요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 또 나흘의 연휴가 생기게 됩니다.
2.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대체공휴일 적용 기준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공휴일을 알아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공휴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과 같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 양력설 1월 1일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
- 부처님 오신 날
- 어린이날
- 현충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
- 크리스마스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위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및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합니다.
3. 2023년 대체공휴일
2023년 공식적인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하여 총 67일 입니다. 여기에 주 5일 근무라면 토요일을 포함하여 총 공휴일 수는 116일입니다. 2023년의 공휴일 수는 아쉽게도 2022년의 118일보다 이틀이 줄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크리스마스를 대체공휴일로 적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당장 2023년의 부천님 오신 날은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어 5/29(월)이 휴일로 바뀌게 됩니다.
2023년은 이렇다 할 긴 연휴는 없지만 공휴일과 연차계획을 잘 세우면 알찬 여행을 보낼 수 있는 연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규제도 거의 완화가 되었으니 2023년 일정을 잘 계획하여 해외여행을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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