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와 출산후 육아휴직이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례가 없어 출산휴가, 육아휴직과 관련한 보고서를 만들고 결재를 받는 데까지 두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의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을 공유하면서 출산전 육아휴직 기간계산, 한달 전 신청 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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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 육아휴직 가능할까?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 육아휴직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합니다. 현재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셔 신청 및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임신 중의 육아휴직도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유산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7일 전, 일반적으로는 1개월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해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계산기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이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라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모두 근로자라면 1명의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 가능하고,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출산 후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기간계산에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출산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계산이 복잡해집니다. 계산법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해서 이해하는 데 시간이 한참 걸렸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계산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에 직접 문의를 하거나, 고용노동부에서 게시한 "육아휴직 사용기간 및 잔여기간 계산기"를 사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후기
저는 드디어 2달 간의 기다림 끝에 출산전 육아휴직, 출산휴가, 출산후 육아휴직 모두 확정 지었습니다. 저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산전 육아휴직: 2024.05.02~2024.07.02(2개월 1일)
- 출산휴가: 2024.07.03~2024.09.30(90일)
- 출산후 육아휴직: 2024.10.01~2025.07.30(9개월 30일)
최대한 계산이 편하게 날짜를 맞춰보려고 했지만 출산휴가가 3개월이 아닌 90일이라 어떻게 해도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아휴직 계산기를 사용했습니다.
육아휴직 계산기에 출산전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후 육아휴직 기간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데, 합계가 "1년 이내"로 계산되도록 정하면 됩니다.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 하지만 대기업을 제외하곤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육아휴직, 출산휴가를 당연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부터는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으로 아빠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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