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출산 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출산 전에도 모성보호를 위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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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 보호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신청할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사업주는 임금지급의무는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급여는 고용센터에서 지원하며, 1년 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입니다.(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올해부터는 3+3부모육아휴직제가 시행됩니다.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 1개월은 200만 원, 2개월 250만 원 3개월은 300만 원 상한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육아휴직 급여 지원대상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이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 서류 작성 및 확인 후 신청방법은 아래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을 따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은 시작한 날 이후 1 개원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혹은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접수기관은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입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 신청
- 육아휴직 부여 및 확인서 발급
-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지급요건 심사
- 급여 지급
육아휴직 급여신청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모든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센터 혹은 홈페이지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문의 가능하니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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