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태어난 해를 1살을 기준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1~2살 많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는 나이'와 법령 및 공문서 등에 표기는 '만 나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일해야 한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입니다.
1. 만나이란?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계산법입니다. 출생한 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현재의 계산법으로 12월 출생한 아이는 태어난 날에 1살이고, 한 달 후 다음 해가 되면 바로 2살이 되는데 이제는 다음 해 12월이 돼야 1살로 표기하게 됩니다.
2022년 12월 27일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민법 개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원칙 확립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 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 만 나이 계산기 확인하기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만 나이 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편한 사이트에서 본인의 만 나이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1) 네이버 만 나이 계산기
네이버 검색창에 만 나이계산기를 검색 후 출생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만나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음 만 나이 계산기
다음의 만 나이 계산기는 네이버와 동일한 방식이지만 기념일, 디데이 등 다양한 계산기를 통합적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3) 법제처 만나이 계산기
법제처 홈페이지에서도 만나이 계산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나이 계산기와 정책, 법령 등과 관련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만 나이 Q&A
오랫동안 '세는 나이'를 사용해 왔다면 '만 나이'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처에서는 다양한 포스터를 제작하여 만 나이 사용을 알리고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에 대해 몇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만 나이 계산법: 계산기를 검색하면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만 나이가 어떻게 계산되는 지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만 나이 계산법은 올해 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출생 연도-1]로 계산하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출생연도]로 계산합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의무 연령: 초등학교 입학 나이는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1입니다.
- 연금 수급 시기, 정년: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또한 종전과 동일합니다. 법령상 나이는 특별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계산해 왔기 때문에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돼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친구끼리의 관계: 나이가 다르다고 해서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우리의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빠른' 문화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00년생 계산은 기적의 나이 계산법을 종종 활용해 본인에 데 유리한 나이로 달리 말해 족보브레이커 등의 단어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이런 혼란이 해소되고 서열문화 완화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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