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은 5월 27일 토요일로 29일에 대체 휴일이 주어지면서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흘 연휴가 생겼습니다. 놀러 가기 좋은 날씨에 여행계획을 세운 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
석가탄신일은 석가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일 입니다. 한국에서는 이 날을 석가탄신일 또는 부처님 오신 날로 정하여 음력 4월 8일을 공휴일로 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2022년까지는 대체공휴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념일이었으나 올해는 석가탄신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2023년 석가탄신일 대체공휴일 확정으로 5월 말 사흘의 연휴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석가탄신일, 사월초파일 등으로 불렀으나 현재는 부처님오신날을 공식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는 싯다르타 왕자가 비로소 부처의 경지에 도달한 음력 12월 8일을 4월 8일로 미루어 기념하는 날입니다.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태국 등의 국가에서는 4월 15일 탄생과 성도, 입적 행사를 한 번에 치르기도 합니다.
부처님오신날은 음력으로 따졌을 때 주로 5월로 우리나라의 봄에 해당합니다. 날씨도 좋고 지역에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계획하기도 합니다.
2. 대한민국의 공휴일
공휴일은 국가 혹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달력에는 보통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대한민국의 공휴일은 매주 일요일, 신정, 설과 전날 및 다음날, 3.1절,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과 전날 및 다음날,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로 일요일을 제외하면 15일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선거일 등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추가로 5월에는 근로자의 날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기기 위한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이 날 근무를 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3. 2023년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제도가 시행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대체휴일제의 의미를 가진 제도들은 1959년부터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며 현재는 5인 이상 상시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경우 유급 휴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체공휴일은 위에서 알아본 대한민국의 공휴일 중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명절, 국경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겹칠 경우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2014년부터 점차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014년에는 설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 2021년에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 2022년 3.1절 / 2023년 부처님 오신 날, 성탄절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도에서 제외되는 날로는 신정, 현충일과 선거일 등이 있습니다. 신정은 법정공휴일이긴하나 국경일이 아니라 제외대상이며, 현충일은 국가 추모일로 경사스러운 날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 등의 날은 선거일은 수요일로 정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과 겹칠일이 없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사흘의 연휴로 직장인들은 들뜬 마음으로 한 주를 보낼 것 같습니다. 이번주는 사흘 연휴를 기다리며 보내고, 다음 주는 월요일 하루가 휴무이기 때문에 4일만 출근해도 되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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