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하반기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합계액 기준을 2억 원에서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약 138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1.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9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사업자 및 근로자 가구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2023년 6월2일~12월1일
- 반기신청: 상반기- 2022년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 2023년 3월 1일~3월 15일
정기 혹은 반기 신청 후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기신청 지급시기: 정기-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 반기신청 지급시기: 상반기- 2022년 12월 말 / 하반기- 2023년 6월 말 / 정산- 2023년 9월 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과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과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기준은 2022년 본인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 중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에 해당하는 가구입니다.
- 소득요건: 단독가구 기준 소득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 기준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기준 38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한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사람과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3/1 시작되었습니다. 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에서 알아본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전화, 홈택스, 세무서 방문 등이 있습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근로장려금 신청 이력이 있다면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도 자동 신청한 것으로 보아 자동으로 신청안내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받지 못한 경우 신청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1544-9944), 홈택스(모바일앱, PC), 신청안내문 수령 후 카카오톡 메시지의 '신청하기' 버튼, 장려금 상담센터나 세무서를 통한 신청대리 등
-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후 홈택스 혹은 서면 신청(신청서식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로 2009년 시작되어 지속적인 개편을 통해 지급대상과 금액을 늘려왔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구들에 근로장려금이 도움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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